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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어요.

by 1짝꿍1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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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목적

안녕하세요. '세이지네 집'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8월에 나오는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로 장려금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 지원 목적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중앙부처 정책지원급 - 근로장려금 지원목적인용

 
 
위에서도 나와 있듯이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좋이 않은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을 하며, 어디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 어떤 자격과 소득 요건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1. 소득 요건 : 전년도 대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때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위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독 가구 일 경우 연간 총 급여 금액이 2.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급여 금액에 따라 지급액 또한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 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일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한 배우자의 총 급여약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종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연 급여액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요건도 기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가구원 모두 재한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외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전세금 등도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202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청방법에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주소 링크 올려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사이드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그 항목을 클릭하면 아래에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아직 어려우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전화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상담센터) 또는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접수를 하실 분들께서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와 개인 또는 부부의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단독 가구일 경우 최대 168만 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 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주의 사항

  •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총재산이 2억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청을 하였을 경우 (허위로 재산 또는 소득을 작성하였을 경우) 지급된 금액이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가에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요즘 날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물도 자주자주 드시고요.
물 먹기 싫으면 파워에이드나 게토레이 같은 이온음료라도 챙기세요.
 
모두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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